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파이노버스랩(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회사와 파트너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파트너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회사”가 제공한 외상결제연동서비스”,”외상결제운영관리서비스”와 “선정산서비스”를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상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거래승인,대금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2. “파트너사”라 함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로서 사이트 또는 사이버몰에서 고객이 외상결제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영업장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3. “고객”이라 함은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외상결제”란 고객이 파트너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즉시 구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트너사가 정한 결제일자에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외상결제일자”이란 고객이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일자를 말합니다.
  6. “외상결제승인”이란 고객이 파트너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거래정보가 파트너사에서 제공한 거래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회사가 해당 외상결제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대금결제일”이란 고객이 외상물품 대금을 납부 하기로 한 일자를 말합니다.
  8. “외상결제정보”란 고객이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를 뜻하며, 이는 외상결제일, 물품대금, 물품명,대금결제일 등을 포함합니다.
  9. “선정산”이란 파트너사와 고객 간 발생한 외상결제대금에 대한 채권을 파트너사가 파이노버스랩 또는 금융사에 양도 및 할인 판매하고, 채권에 대한 판매액을 미리 받는 것을 뜻합니다.
  10. “수수료” 란 파트너사가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외상결제수수료, 선정산수수료, 취소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11. “비정상거래”란 분실,도난,허위발급,도용,위조,변조 등으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실제 상품의 구매없이 상품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