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파이노버스랩(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회사와 파트너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파트너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회사”가 제공한 외상결제연동서비스”,”외상결제운영관리서비스”와 “선정산서비스”를 회사와의 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상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거래승인,대금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 “파트너사”라 함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로서 사이트 또는 사이버몰에서 고객이 외상결제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영업장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고객”이라 함은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외상결제”란 고객이 파트너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즉시 구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트너사가 정한 결제일자에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상결제일자”이란 고객이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일자를 말합니다.
- “외상결제승인”이란 고객이 파트너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거래정보가 파트너사에서 제공한 거래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회사가 해당 외상결제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금결제일”이란 고객이 외상물품 대금을 납부 하기로 한 일자를 말합니다.
- “외상결제정보”란 고객이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거래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를 뜻하며, 이는 외상결제일, 물품대금, 물품명,대금결제일 등을 포함합니다.
- “선정산”이란 파트너사와 고객 간 발생한 외상결제대금에 대한 채권을 파트너사가 파이노버스랩 또는 금융사에 양도 및 할인 판매하고, 채권에 대한 판매액을 미리 받는 것을 뜻합니다.
- “수수료” 란 파트너사가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외상결제수수료, 선정산수수료, 취소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비정상거래”란 분실,도난,허위발급,도용,위조,변조 등으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실제 상품의 구매없이 상품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