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파이노버스랩(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터넷사이트(semoa.tax)에서 제공하는 세모아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모아 서비스”는 파트너 세무 대리인과 사업자 고객 등의 이용자가 세금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및 솔루션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고객 또는 세무 대리인을 의미하며 회원 또는 비회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사업자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또는 이용할 예정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파트너 세무 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사업자 고객에게 세금 신고 및 세금 경정청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세무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5. “이용료”는 이용자가 세모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솔루션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세모아 서비스 웹페이지 안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를 한 다음 “회사”가 정한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약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이용계약의 승낙 및 제한

①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